문서사료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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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적' 예술가의 기억
요약설명 : 있더라고요. 허리띠 버클에." 그의 노동자 교육용 학습만화 <사장과 진실>과 <깡순이>는 만화로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첫 사례가 되었다. 그가 불법 납치 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쓴 글은 이기연의 도움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옥중에서 이은홍은 노동미술이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노동미술의 당위성을 무엇인지, 노동미술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운동의 토대가 되는 개념을 고찰했다. 또 그 내용과 형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을지 창작자로서의 고민을 써냈다. 노동미술은 첫째 우리들의 역사와 현실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내야 하며, 둘째 해방된 삶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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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광주! - 광주비디오 제작이야기
요약설명 : 물린 상태였으니 광주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살육의 광풍을 맨몸으로 맞선 광주에서의 처절한 항쟁이 끝난 그해 여름,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슬픔과 괴로움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다. 광주에서 벌어진 희대의 비극을 제대로 알려냄으로써 분노를 조직화하며 광주에서의 항쟁정신과 투쟁과정에서 광주사람들이 보여줬던 빛나는 대동정신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목숨으로 지켜내려 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의였다. 그것은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비록 독재에 맞서 생명을 바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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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와 조용수 - “총에 꺾인 펜”
요약설명 : 있습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조용수는 재판 때마다 강변했으나 계엄령 하의 군사법정은 그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가 일본에서 북송반대시위에 앞장선 광경을 찍은 뉴스 테이프까지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사형은 해가 가기 전 12월 21일, 사형 확정이 있는 지 하루만에 집행되었다. 2년 전, 조봉암이 처형된 바로 그 형장이었다. 이 날 같이 처형된 정치깡패 임화수와 이정재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맹수처럼 처절히 울부짖었다. 그러나 조용수는 조봉암처럼 담담했다. “민족을 위해 할 일을 다 못하고 가는 게 억울합니다. 민족일보 상무인 정규근...
구술 컬렉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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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홍
면담자 : 김종길, 양정애
일자/장소: 2022.9.3./이은홍 작업실
요약설명 : 사장과 진실>과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기관지에 연재한 <깡순이>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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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면담자 : 김종길, 양정애
일자/장소: 2022.8.20./충북 음성
요약설명 : 사장과 진실> (김문수 기획, 김주형·이기연·이은홍·(조형일) 공동제작)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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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일
면담자 : 이가연
일자/장소: (1차) 2023.7.25. (2차) 2023. 7.26. / 인천
요약설명 : 사장을 역임하였고, 2004년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지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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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들, 해임된 기자 복직 요구하며 농성
일자 : 1975.3.6
분류 : 민주화운동 > 언론
요약설명 : 안이한 패배주의와도 감연히 싸우며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방우영 사장은 긴급이사회를 연 뒤 “기자들이 신문제작 거부를 계속하면 사규에 따라 파면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중앙일보』 1975.03.07. 7면; 『경향신문』 1975.03.07. 7면;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4권, 224쪽동아일보·조선일보 기자 해직사태 (요약)1975년 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대규모 해직사태가 벌어졌다. 동아일보의 경우 1974년 연말부터 시작된 유신정권의 광고 탄압에 사측이 굴복하면서 촉발됐다. 1974년 12월 26일 첫 백지광고가 나간 이후 사회 각계로부터 격려광고가 쏟아졌지만 사측은 197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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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8명 사형 확정, 형 확정 18시간 만인 이튿날 사형집행
일자 : 1975.4.9
분류 : 정치·국제관계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국정원 「진실위」보고서·총론(Ⅰ)』,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발표문」, 2007, 166~199쪽> 1. 인혁당재건위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강압적인 수사 등 관행적이고 폭넓은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고, 2. 중앙정보부가 초기부터 인혁당재건위를 인지하고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어서 수사종결 시까지 ‘혐의와 증거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3. 유신정권과 사법부는 관련자들을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