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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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이적단체규정 철회를 위한 법률소견서(초) 요...
등록번호 : 00429168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전창일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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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이적단체 기소관련]
등록번호 : 00902506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종오 교수
요약설명 : 사건은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거 '이적단체'로 기소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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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대한 검찰의 '이적단체'조작을 폭로하는 반박 자료집
등록번호 : 00123872
날짜 : 1990.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조작이다. 제2부: 반자본(주의)...
사진사료 6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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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적' 예술가의 기억
요약설명 : 현장과 결합했고, 운동가나 활동가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노동 현장이나 조합, 단체 등과 함께 활동했고, 걸개그림, 깃발, 선전 인쇄물 등 각종 현장 도구를 만들었다. 주류 예술계에서 ‘촌스러운 그림’을 하는 활동가로 배척받기도 했으나, 민중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한국 미술사 내 한 줄기를 형성했다. 민중미술가들은 미술과 미술가가 공동체와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추구했던 ‘사회참여적 예술가’들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2022년 1980년대 문화예술운동의 다양한 갈래 중 민중미술 부분, 특히 1982년 결성된 민중미술가 동인 ‘두렁’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예술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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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분서갱유 - 한국민중사사건
요약설명 : 나병식 사장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한국민중사>의 내용 중 '역사의 원동력은 인간의 생산 활동이었고, 그것의 담당자는 생산대중이었다'는 부분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민중이란 신식민지하에서 민족해방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저자들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사관에 입각해 있다. 이것은 북한의 근로인민 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삼는 관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막힌 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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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반독재민주화 기치 내건 불교사회운동
요약설명 : 100여 명이 참여한 불교 최초의 재야단체 민불련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불교계는 오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민불련은 맨 먼저 기관지 《민중법당》을 발행했다. 기관지 매호마다 불교민주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기관지에는 신군부의 5공 독재에 대해 눈과 귀를 닫아 건 불교계의 게으름을 일깨우고, 체제에 빌붙는 노예근성을 질타하는 글로 가득 찼다. 민불련은 출범 한 달 만인 6월 《민중불교》를 창간해, 불교 사상 최대의 훼불사건인 10․27불교법난 관련 특집기사를 2호에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5․18광주항쟁과 계엄군의 학살 만행에 희생된 민중들의 다양한 피해 사실들을 파헤쳤다. 이...
구술 컬렉션 2건
더 보기일지사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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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개정안 시안(試案) 공표
일자 : 1960.5.20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외환을 착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거나 적에 군사시설을 제공 내지 파괴하거나 적에 물건을 제공한 자와 간첩 및 그 밖의 이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 전 항의 군사적 목적 이외의 일반 조항을 수행한 자를 처벌한다 • 이상의 죄를 선동·선전한 죄를 처벌한다 •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한 자와 동 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 •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한다 • 미수범을 처벌한다 •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한다 •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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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회당, 우익단체의 폭력시위 비난
일자 : 1961.4.9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혁신계활동
요약설명 : 9일 오전, 통일사회당 대변인 고정훈은 “우익이란 탈을 쓴 전국우익단체총연합회는 신판 땃벌떼와 백골단과 같은 무리들로서 공산당을 기쁘게 할 이적행위만을 골라 자행하고 있다”며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서에서 “①부패 무능한 보수반동세력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공산당을 환영하도록 획책하고, ②혁신세력이 주동이 된 집회나 시위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탄압은 혁신세력 전체를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자는 흉악한 음모”라고 주장하였다.『민국일보』 1961. 4. 9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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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비교연구회 정부 지시에 따라 해체
일자 : 1965.9.16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단체 구성을 예비음모했다”는 점을 인정, 반공법 제4조 1항의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1968년 4월 17일 서울고법 역시 황성모의 간첩죄와 피고인 7명 전원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로 황성모 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 김도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시 1968년 7월 30일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으며,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는 파기 환송하였다. 검찰의 공소장에 불법단체화 음모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공소장을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