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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과 문민정부

김영삼은 1961년 5?16 군부쿠데타 이후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이었다. 김영삼은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엄격한 청교도적 생활을 하면서 쾌도난마식으로 개혁을 해 취임 초에는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대통령은 대대적인 숙군사업을 벌여 박정희의 후원 아래 세력을 확대하고 12?12 쿠데타 이후 군의 실권과 전두환?신군부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군 사조직 하나회 멤버에 대해 예편시키거나 승진하지 못하도록 해 군에서 제거했다. 그와 함께 보안사 후신인 기무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차세대 전투기 기종 변경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전 국방장관 등 뇌물 수수자들을 구속했다. 이로써 성역으로 간주돼 온 군이 문민정부 통제하에 들어갔다.
김영삼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30년간 권세를 부렸던 TK세력도 무력화시켰다. 또한 ‘윗물맑기운동’을 외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9만여명의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그 중 고위공무원 등록재산을 공개하게 했다. 1993년 8월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1995년에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구속됐다. 그 해 10월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하자 11월 노태우가 구속돼 재임 중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1,700억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태우보다 거의 두 배가 되는 통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힌 전두환도 12월에 체포됐다. 또한 그 달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돼 전?노 두 사람과 12?12 쿠데타, 광주학살 등에 가담했던 14명이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하여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 징역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였다.
김영삼의 개혁은 국회를 무시한 채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고 권위주의적이어서 문민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론 동향에도 너무 민감했다. 뿐만 아니라 TK세력의 약화는 대구?경북지역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김종필도 이탈해 권력기반이 약화됐다. 김영삼은 점차 일관성을 상실한 채 전진과 퇴행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IMF 수렁에 빠져버렸다. 김영삼 정권은 1997년에 들어와 무력증을 노정했다. 그 해 1월 한보그룹 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2월 김영삼 핵심 측근인 홍인길 의원이 한보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5월에는 김영삼의 아들로 권력 남용이 심했던 김현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