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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시행

정부는 7월 12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함과 동시에, 이날부터 4급 이상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직자들의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홍인길 총무수석을 총무처로 보내 공직자 중 가장 먼저 재산등록을 마쳤다. 8월 11일까지 한달 간 실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33,000여명이며, 이 중 사직․해임된 고위 공직자들이 속출했다.
한편, 이만섭 국회의장은 8월 2일 여야총무와 협의를 거쳐 국회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 박승서 전 대한변협회장을 임명했다. 국회윤리위가 17일 의원들의 재산등록 내용을 1차 점검, 분석한 결과 255명 의원에 총 하자건수 700건이 불성실하게 신고돼 일부는 고의 은폐와 누락 의혹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