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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MBC노동조합 파업현장
1992년 4월부터 문화방송노동조합(위원장 이완기)은 모두 38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편성·보도·TV 기술국장 추천제 존치여부 ▲임금인상률 ▲해고자 복직문제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8월 17일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9월 2일 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805명 중 787명이 투표에 참가, 총투표의 83.8%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9월 2일, 문화방송노동조합은 오전9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원 5백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관 1층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원들은 문화방송건물 입구에 "전면파업" 을 붙이고 로비와 건물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문화방송의 시위는 한달넘게 장기시위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각종 프로의 녹화가 취소되고 뉴스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송에 차질을 빚었다.
10월 2일, 검찰과 경찰은 한달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동 MBC사옥에 공권력을 투입, 이완기 노조위원장직무대행 등 구인대상자 11명을 강제연행했다. 검경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노조간부 15명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지검 남부지청소속 수사관 30여명과 사복경찰, 전경 등 5개중대 6백여명을 사옥안으로 투입, 1층 로비와 노조사무실에 있던 노조간부와 노조원등 198명을 시내 8개 경찰서로 분산연행했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한 뒤 구인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귀가시켰다.
MBC사태가 공권력투입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된 이유는 단체 협약상의 공정방송관련조항인 「편성보도 TV기술국장추천제」에 대해 회사측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었다. 회사측은 단체교섭에서 『국장추천제는 회사측의 인사권 경영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1988, 89년 노사가 합의했던 국장추천제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국장추천제」 등 공정방송조항은 노조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회사측이 굳이 추천제 폐지를 고집한다면 중간평가제, 임명동의제 등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치라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10월 5일, 공권력 투입 3일째 이후 장외파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방송노조는 노조방침에따라 파업을 미뤄오던 송출부서 및 시설관리부원, 장기제작프로그램 제작자 40여명까지 파업에 동참하고 광주, 마산 등 8개 지방MBC노조들이 추가로 제작거부에 들어가 19개 지방사 중 13개사가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5일 오전, 문화방송 노조원 4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노조원 총회를 갖고 경찰철수가 이뤄질때까지 무기한 장외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맞서 경찰측은 정상화될 때까지 3개중대 4백여명의 병력을 계속 배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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