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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전 국회의원 뇌물수수혐의 구속 사건
박정희 정권은 최대의 정적인 김대중과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73년 8월 8일에는 일본에서 반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던 김대중을 납치하여 살해를 기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120여 시간 뒤에 자택에서 풀어주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는 김대중을 추종하는 이른바 김대중계 정치인들을 뇌물수수 혐으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발표된 사람들은 조윤형, 김상현, 조연하, 김재현 등 김대중직계의 전직 신민당 국회의원들이다. 많은 증인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며, 오랜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후에,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여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발표된 사람들은 조윤형, 김상현, 조연하, 김재현 등 김대중직계의 전직 신민당 국회의원들이다. 많은 증인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며, 오랜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후에,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여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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