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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지원 사태

성지원은 부랑아 수용시설의 본래 목적인 노동능력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부랑인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찰의 무작위 검거나 성지원측의 직접적인 납치를 통해 수감하여 혹독한 교육과 린치 속에서 하루 12시간 강제노동에 혹사시켜왔다. 84년부터 87년까지 1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 4구의 사체만 연고자에게 인계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충남 대덕면 계곡리 공설묘지에 가매장 되었다. 사망자 처리에 있어 변사보고를 한 뒤 부검 후 매장 또는 화장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시청이나 대전시 관내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만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죽어서도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 장례비 11만원까지 복지원 경영주에게 착복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