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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법원 탈주 및 체포 사건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상습절도범 조세형(당시 38세)이 1983년 4월 14일 법원구내 구치감에서 탈주했다가 5일 만인 19일에 체포된 사건. 조씨는 11번의 옥살이를 거친 절도범으로 김준성 전 부총리, 장영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부유층 등 유명인사 집만 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조세형을 제2의 홍길동이라 부르는 등 시민의 관심 속에 탈주극을 벌인 조세형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부른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조세형은 재판과정에서 15년형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법정 최고형이었다. 15년 후 1998년 5월 조세형은 자신이 훔친 액수가 축소되고 장물이 도중에 사라졌으며, 교도소에서 인간 이하의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고 폭로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