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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지 사건 공판정 피고인들 모습

1973년 5월 24일, 중앙정보부는 당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이던 김낙중을 중심으로 한 ‘NH회 그룹 학원침투 간첩단사건’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발표하고 13명을 구속기소한다.
이들 중 김낙중은 간첩죄로, 나머지 12명은 내란음모죄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김낙중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전복을 꾀하던 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 침투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을 포섭대상으로 삼아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학내 이념서클인 한맥회 간부들을 포섭하여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인민봉기를 모의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가 전 국민을 사로잡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죄명은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의 용서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박정희 정권은 궁지에 몰리면 으레 이런 간첩단 사건을 터트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데 악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