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홍근수 목사 석방요구 농성현장

91년 3월3일 향린교회 신도들이 홍근수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홍근수 목사는 향린교회의 담임목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90년 2월20일에 구속되었다. 홍 목사에게 걸린 죄목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쪽본부 결성식에 참여하였다는 ‘이적단체 구성죄’였다. 그리고 kbs 심야토론에서 홍 목사가 했던 발언과 그 직후 한겨레 신문에 기고했던 발언을 문제삼아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종교계의 남북접촉의 제동을 위해 노태우정권이 무리수를 뒀던 것이다. 이에, 향린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홍 목사 석방대책위원회는 홍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