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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목사 석방요구 농성현장
91년 3월3일 향린교회 신도들이 홍근수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홍근수 목사는 향린교회의 담임목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90년 2월20일에 구속되었다. 홍 목사에게 걸린 죄목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쪽본부 결성식에 참여하였다는 ‘이적단체 구성죄’였다. 그리고 kbs 심야토론에서 홍 목사가 했던 발언과 그 직후 한겨레 신문에 기고했던 발언을 문제삼아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다. 종교계의 남북접촉의 제동을 위해 노태우정권이 무리수를 뒀던 것이다. 이에, 향린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홍 목사 석방대책위원회는 홍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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