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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조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는 마산사건을 조사하기위해 조사단(위원장 신태악)을 1960년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현지에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현지에서 발포의 합법성 여부, 인권유린 여부 등을 조사했다. 
대한변협마산조사단은 3월 28일 마산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특별성명을 통해 '마산사건은 국민의 정부 시책에 대한 평소의 불신과 부정선거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중봉기'라고 밝힌다음 '경찰의 무모한 발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경관 전원 및 그 지휘자를 살인죄로 엄중처단할 것과 경찰이 수백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의자를 공공연히 고문을 자행한 것은 가차 없이 이를 검거하여 엄단하라'고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