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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2차조사)
마산사건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1·2차 사건을 포함한 마산사태의 전반을 조사범위로 삼기로 결정하고 1960년 4월 14일 오후 신도성 마산시장에 대한 증인심문에 착수함으로써 2차 조사활동을 개시하였다. 15일 마산 현지로 내려와 이정용 경남경찰국장을 비롯 한옥신 부장검사, 김주열의 시신 검안의사 등 관련자들 증인심문을 하고, 마산시청, 마산경찰서, 오동동파출소, 동양주정회사, 중앙부두 앞바다, 김주열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던 도립병원 등 현장검증을 하였다.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마산에서의 15일부터 4일 동안에 걸친 현지조사를 18일 오후에 마쳤다. 18일 오후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부산형무소에서 수감 중인 제1차 마산소요사건 기소자 6명과 발포경관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기 위해 19일 아침 부산으로 향한 마산사건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부산 등지의 시위로 인하여 조사를 종결하고 상경하였다.
7일 간에 걸친 조사결과, 여야 의원들은 ①마산사건의 원인이 자유당 마산시 당내 분규 및 여당관리들의 부패상에 의한 것이며, ②제1차 사건의 원인은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되었고, ③2차 사건의 원인은 1차사건 당시의 발포경관 및 고문경관에 대한 원한이 김주열군의 비참한 시체의 표류를 계기로 폭발된 것이라는 데 대체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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