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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구 비상계엄령 선포로 마산 일대에 투입된 계엄군

정부는 국무원공고 제88호로써 마산지구에 대하여 27일 0시를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26일 밤 10시 30분 다음과 같은 포고를 발표하였다. (포고문 제12호)

'정부는 마신지구의 극도로 교란된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 단기 4293년 4월 27일 0시를 기하여 동 지구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음. 본관은 하기 사항을 포고하여 시민제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있기 바란다. 

1.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집회는 해산하라.  2. 일체의 옥외집회를 불허한다.  3. 제 학교의 등교는 일제 중지하라.  4. 통행금지 시간은 21시부터 익일 아침 5시까지로 한다.  5. 무기 기타 흉기의 휴대를 금한다.  6.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마산지구계엄사무소장에는 39예비사단장 김희덕 준장이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