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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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구씨 긴급조치 9호(유언비어 날조) 위반죄 (2회 공판)]
등록번호 : 00839931
날짜 : 1978.04.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오세구씨 긴급조치 9호(유언비어 날조) 위반죄 2회 공판, 선거공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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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일지
등록번호 : 00867217
날짜 : 1979.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심지연
요약설명 : 74년부터 79년까지 긴급조치 9호 관련 신문스크랩들을 모아놓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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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사건명:긴급조치제9호]
등록번호 : 00085364
날짜 : 1976.03.0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대학생회 회지 배부 사건으로 긴급조치9호 위반사항 저촉에 의해 구속된 사건 및...
사진사료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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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해제 후 자택에서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김대중
등록번호 : 00725351
날짜 : 1979.12.08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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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포로 인하여 국방부 안에 설치된 비상군법회의 현판을 다는 국방부장관
등록번호 : 00718706
날짜 : 1974.01.09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대통령긴급조치 2호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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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돌아와 부인을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는 문익환 목사
등록번호 : 00719733
날짜 : 1979.12.08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8일 긴급조치9호의 해제와 함께 풀려났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박물사료 1건
더 보기민주화운동사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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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방한 반대시위
요약설명 : 보낸 편지를 첨부하여 보내는 편지][수신:Linda Jones]> (등록번호 : 512194), 문익환 목사가 작성한 서한 <미합중국 카터 대통령 귀하 [문익환목사가 미국무성이 발표한 한국관계 인권보고서를 보고 쓴 글]> (등록번호 : 830850), 재미 이상철 목사가 기증한 민주주의국민연합북미본부의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통일 독립국가 건설에 협력해주기를 요청하는 서신]> (등록번호 : 524684), 민주청년인권협의회 고문단의 성명 <카터 대통령의 방한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등록번호 : 521279), 병역문제대책전국합동위원회의 선언문 <카터방한에 대한 거부와 인권운동의 대미 의존 경향 탈피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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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대책위원회사건
요약설명 : : 85380), 병역문제대책위원회의 결의문 <병역의 의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김영종, 한동철, 손임범의 현역입영 처분을 취소하라> (등록번호 : 394179), 이범영 외 28인의 <성명서> (등록번호 : 188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인권소식 제4호> (등록번호 : 576410), 한국인권운동협의회의 성명서 <민주청년인권협의회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만행에 대한 성명> (등록번호 : 578090)와 성명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의 석방 촉구> (등록번호 : 40851), 양관수의 <민청협회보-창간호를 내며> (등록번호 : 327453), 민주청년협의회의 성명서 <탈법적 징집문제로 일어난 사태를...
사료 콘텐츠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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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를 농락한 3인방
요약설명 : 굴비처럼 엮인 것이다. 이른바 ‘서울농대 편지사건’, 긴급조치 9호 시대를 말해주는 희화 같은 한 장면이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이나 그 조치를 비판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반정부 활동만 단죄한 게 아니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행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것도, 심지어 누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긴급조치 9호 위반이었다. 어느 것에 해당되어도 영장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을 수 있었다. 친구끼리 사적인 대화와 편지 내용까지 파악해 감옥에 보내는 폭압 구조 속에서 시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서울농대편지사건이 말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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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시대 - 막걸리 긴급조치를 아시나요?
요약설명 : 상상할 수가 없었다. 1975년 5월 13일에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바로 그 완결판이었다.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이 등장하기까지 장장 5년여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모든 싹을 영구히 잘라내기 위한 극단적 조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유신헌법에 대해 일체의 비방이나 부정, 반대, 왜곡, 개헌청원이나 폐기를 주장하거나 찬동, 선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방송, 보도하거나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었다.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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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회복의 교육을 詩로 노래하다_ 성래운
요약설명 : 흔들었다. 다음날,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명에 참가한 교수 11명을 긴급 체포했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기도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7월 5일에는 전남대에 휴교령이 떨어졌다. 주동인 송기숙 교수는 재판에 넘겨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이라는 혐의로 4년 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교수들은 해직되었다. 성래운은 그 후 6개월간 수배 생활을 하다가 잡혀 광주교도소에서 송기숙과 함께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역사가, 선량한 민중이 평화를 염원하며 살아온 발자취라기보다는 그 민중을 지배해 온 왕과 귀족들이 전쟁을 일삼으며 살아온 발자취라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술 컬렉션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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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면담자 : 정호기, 양라윤
일자/장소: 2023.7.7./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요약설명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류 29일을 처분받았다. 곧이어 7월 4일 강제 징집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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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면담자 : 정호기, 양라윤
일자/장소: 2023.7.5./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
요약설명 : 서신 검열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구속, 1975년 7월 16일 집행유예로 석방 -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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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면담자 : 신동호
일자/장소: 2018. 8. 31/현대사기록연구원 회의실
요약설명 : 결성, 긴급조치 9호 하 이화여대 학생운동, 구속과 복역, 민주청년협의회 활동,...
일지사료 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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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대학생 대표들, ‘난국타개 학생총궐기대회’ 개최
일자 : 1964.5.25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입법조치를 하라. 1. 위험천만한 비상시국을 조성하는 과장포고나 무근거한 과정선동을 지양하라. 1. 진정한 학생의 외침이 퇴폐타락한 구정객들이나 몰지각한 일부 정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며 여하한 이들의 편승도 규탄, 타도할 것이다.『경향신문』 1964.5.25 석1면, 6·3동지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473쪽. 이 선언문에서 제5항의 ‘친진보 반보수’라는 구절이 문제 되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된 채 보도되었다. 제5항은 원래 “친진보 반보수의 거센 4·19, 3·24 열풍에”라는부분이 ‘국시’에 위반된다고 경찰에서 학생대표를 연행·조사하기도 하였다.(서중석, 「6·3사태: 64년 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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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정식 조인 도쿄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
일자 : 1965.6.22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요약설명 :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9. 무해 통항에 관하여 영해 및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의 무해 통항(어선은 어구를 격납한 경우에 한함)은 국제 법규에 따르는 것임이 확인된다. 10.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어선의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약정한다. 그 약정이 양국 정부 간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국 정부는 양국 어선의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대하여 국제 관행에 따라 가능한 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를 한다.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조약 제166호, 『관보』(1965.12.1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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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보위법의 특별조치에 대한 규정과 집행과정 공포
일자 : 1972.3.14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특별조치로 한다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대통령령 6108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6조에서 특정 지역에의 입주 제한을 위해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7조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 언론 및 출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9조에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조치는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하며 공포절차는 관보에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하도록 하되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국영방송국의 방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