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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으로 본 4.19혁명
요약설명 : 2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학생들은 8시 40분경 해산하였다. 괴한들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대문 특별단부 소속 조직폭력배들이었다. 2. 서울대 문리대 4.19선언문 필사본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선언문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薄土)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 광정(匡正)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떳떳이 선명(宣明)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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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노래, 꽃다지 이야기
요약설명 : 콧물을 풀어내고는 노래 가사가 적힌 종이를 흔들어 보였다. 백무산 작사, 김호철 작곡의 <단결투쟁가>였다. 가사 곳곳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오늘 당신이 부른 노래 가사를 좀 봐요. 너희는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해방의 깃발들고 우리는 간다. 아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이게 무슨 노래요, 선동하자는 거지!” 청년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다. “지금 사상검열이라도 하는 겁니까?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 가사가 어때서요? 평등 세상을 위해 내 몸을 바치겠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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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 뚜껑으로 통과시킨 3선개헌
요약설명 : 법대 자유의 종 앞에 모인 500여명의 학생들은 이른바 ‘헌정수호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개헌 음모도 분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4월의 피는 어디로 갔는가? 4월의 정신은 언제 어디서 사라지고 말았는가? 우리는 5.16이 후진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반민주적인 군부 쿠데타라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4.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그들의 강변에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부정과 권력이 난무한 6.8 선거가 바로 이들에 의해 계획된 개헌을 위한 예비음모였다는 것을 참으로 이제야 깨닫는다. 개헌을 하지 않겠다던 재차에 걸친 그들의 공약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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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 폭로
일자 : 1960.3.3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카) 농촌에는 민주당이 통금시간에 운동하니 단속하라. (타) 각 경찰서장은 모의 공개 투표 훈련을 하고 선거 종사원과 선거위원 등에도 공개투표 방법을 교양하고 그 동태를 살펴라. 이는 서장이 직접 살펴서 실수없이 하라. (파) 투표 후에 행동대는 개표장으로 집결한다. 자유당 유권자는 트럭에 싣고 야당의 기호표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상은 ○○○○이 각 경찰국을 순회 지서파출소 주임을 경찰국으로 모아 놓고 지시한 것이며 3인조를 편성 못하면 모가지를 자른다고 협박하고 이 박사가 낙선이 되면 이 나라가 공산당되는 것을 두고 볼 것이냐고 호령... 二. 선거강연 관계 (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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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민주구국운동 참여 요구 성명서 발표
일자 : 1960.3.13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나와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살리자!’고 외치는 젊은 그 입, 그 주먹, 그 눈초리에는 민족정치가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산군에서는 목숨을 걸고 탄압선거와 항쟁한 정의의 용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조(父祖)들은 3·1운동을 일으켜 맨주먹으로 일제의 총검과 싸워서 국내외를 진동시켰고 학도들은 광주학생사건, 신의주학생사건에서 이 나라의 젊은 힘을 여지없이 발휘하였으며 우리의 국군용사들은 침략격퇴를 위하여 포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군에 돌격하였습니다. 그 용기의 몇분의 일, 몇십분의 일만 내어도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지키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4. 3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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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마산사건 관련 특별성명 발표
일자 : 1960.3.28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사회·문화
요약설명 :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선거사범을 철저히 검거하여 의법처단할 일. 4. 정부는 이 기회에 ‘시위의 자유’는 헌법소정의 언론집회의 자유 중 하나로서 국본의 기본권임을 공인 성명하고 민중의 데모에 대하여 신경과민하게 무조건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5. 총격 또는 고문의 의하여 사상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국가에서 위자보상할 것. 6. 전국 경찰관에게 일제히 민족애와 희생 봉사의 정신을 기간으로 하는 재교육을 실시하여 동포인 민중이 결코 경찰의 적이 아니라는 정신을 견지케 할 것. 7. 관료의 헛된 위세와 체면을 세우려하며 또는 그 공적을 다투기 위하여 무고한 민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