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내각 동정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쿠데타 이후 주도세력이 이른바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비상조치로 설치한 국가최고통치기관이었다. 처음에는 군사혁명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5월 18일에 국가재건최고회로 명칭을 바꿨다.
그리고 6월 6일에는 ‘5.16혁명 과업 완수 후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헌법의 일부 기능마저 정지시키고 국회와 정부를 대신한 유일한 권력기관이 되었다. 산하에 법제·사법, 내무, 외무·국방, 재정·경제, 교통·체신, 문교·사회, 운영·기획 등 7개 분과위원회와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감사원을 두어 내각을 대신했다. 이는 1962년 12월 17일 개정 헌법이 국민투표에 위해 확정될 때까지 존속했다.
박정희는 곧 의장에 취임하여 내각 수반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최고권력자로 국가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6월 6일에는 ‘5.16혁명 과업 완수 후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헌법의 일부 기능마저 정지시키고 국회와 정부를 대신한 유일한 권력기관이 되었다. 산하에 법제·사법, 내무, 외무·국방, 재정·경제, 교통·체신, 문교·사회, 운영·기획 등 7개 분과위원회와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감사원을 두어 내각을 대신했다. 이는 1962년 12월 17일 개정 헌법이 국민투표에 위해 확정될 때까지 존속했다.
박정희는 곧 의장에 취임하여 내각 수반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최고권력자로 국가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게 된다.
갤러리
- 사진 저작권 안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