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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정치정화위원회 적격자 선별작업
5.16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는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민정에 참여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는데,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62년 3월에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구 정치인 등 4000여 명을 정화대상자로 확정하여 심사에 돌입했다. 이 중 2,950명이 적격심사청구를 요청했는데, 5월에 1,336명 의 적격판정자 명단을 공고했다. 물론 부적격자들은 대부분 박정희 정권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그 후 여론이 나빠지자 63년 2월에는 268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
전두환 세력이 12.12쿠데타 후 사회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인과 일반 시민들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두환 세력이 12.12쿠데타 후 사회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인과 일반 시민들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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