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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시절 박정희 활동상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한 박정희는 국가수반으로서 활동했다.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쿠데타를 인정받기 위해 1961년 11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진 박정희는 국내에 돌아와 차후 정권 장악을 위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한다. 그는 쿠데타 당시에는 혁명과업 완수 후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했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주한 외교사절들을 면담하고, 군부대를 시찰하고, 주한미군 지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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