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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재판소 현장 풍경

5.16쿠데타 세력은 쿠데타 직후 구악을 일소한다는 명분 하에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기구의 조직과 소송 절차를 정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제정했다.
혁명재판소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3.15부정선거 관련자와 4.19 발포 책임자들을 다시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장면 정부 시절 가벼운 처벌을 받고 대부분 풀려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박정희는 이 법을 악용하여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데 활용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형판결, 장도영 장군의 반혁명 사건 등을 여기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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