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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 철거민 시위 현장
재개발사업은 정부의 최고위층과 대재벌회사 간의 합의로부터 입안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위로는 장관으로부터 아래로는 동장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 경찰서장과 판검사까지 한 통속이 되어 자기 몫을 다한다. 그러므로 철거 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988년 9월, ‘민중주거쟁취 아시아연합’이 한국 조사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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