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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 시절 군사재판 광경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뒤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군정 하였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군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였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온갖 누명을 씌워 사형 등 중형에 처했다. 이정재 등 정치깡패들도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해졌으며, 야당 정치인들은 간첩죄나 뇌물죄 등 조작된 혐의로 제거되었다.
그리고 6.3사태로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고, 3선개헌, 10월유신 등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계엄령과 국가비상사태라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강압적으로 제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