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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산불참사 미군 규탄

1996년 4월 27일 동두천에서 동두천 산불참사 미군 규탄대회가 있었다. 4월 23일 미 제2사단 503보병대 1대대 C중대 소속 미군들이 연막탄 사격훈련 중 불씨가 옮겨붙어 산불이 일어나고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동두천시 산림계장 이강욱씨와 공익근무요원 6명 등 7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지고 공익근무요원 김원기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
동두천 산불화재 순직자 합동 장례식장에서 분향하는 미2사단 러브레스 참모총장이 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지만 배상문제에 있어서는 실화가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진화 책임자의 판단 잘못과 안전장비 미비 따위를 직접 사망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실화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결국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동두천시에서 희생자 1인당 보상금 1천7백50만원과 장례비, 특별위로금 등으로 모두 1억1천8백만원씩 지급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