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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벌인 미군범죄 규탄시위
1996년 5월 2일 운동본부 회원들과 동두천 주민들이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규탄시위를 열었다. 이 시위에서는 범죄 미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연좌시위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용산기지 게이트에 미군범죄를 성토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달아 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현행 SOFA 협정에서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소시 피의자의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살인, 강간, 방화, 흉기강도 등 '12개 중대 미군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차적 권리 포기를 요청할 경우 서로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SOFA 합의의사록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살인, 강간, 과실치사 등 중범죄를 제외한 단순 범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측이 요청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미군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바로 미군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보내오고, 한국측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나아가 SOFA 합의의사록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살인, 강간, 과실치사 등 중범죄를 제외한 단순 범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측이 요청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미군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바로 미군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보내오고, 한국측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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