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독립유공자 이주현 소지물품

1948년 8월에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서 9월에 이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회는 곧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 관료, 정치인 등 대부분이 일제하에서 일본에 협력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동조 하에 이승만 정부도 반민특위 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으며, 법률 자체를 개정하여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기도했다. 결국 1949년에 국회프락치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친일파 척결을 주도하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대거 구속함으로써 특위활동은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은 6월 6일에 특위 산하의 특경대를 습격함으로써 특위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결국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 역사적 후과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반민특위에 참여했던 독립유공자 이주현 선생이 소지했던 반민특위 조사관 임명장과 반민특위 비상통행증의 뒷면, 그리고 반민특위에서 경남조사부임을 선임 받았을 때의 신임장과 비상통행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