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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임수경 결심공판

1990년 2월 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한 후 판문점을 통해 넘어온 임수경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0년ㆍ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임수경과 동행했던 문규현 신부(41)에게는 징역 8년ㆍ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