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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밀입북사건 수사결과 발표
1989년 9월 8일 임수경 밀입국사건을 수사해온 국가안전기획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종합청사에 진열된 방북관련 증거품들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진상발표를 하고 있는 안기부 직원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임수경 대표, 문규현 신부는 분단의 벽을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다음과 같이 공소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3항에 의거 이적단체 가입, 동법 제6조 3항에 의거 지령수수, 탈출, 제7조 1항에 의거 찬양, 고무, 동조, 제8조 1항에 의거 회합, 통신, 제5조 2항에 의거 금품수수, 제5조 1항에 의거 자진지원 형법 제99조에 의거 군사상 이익공여,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6조 2항 잠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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