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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항거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계천 평화시장의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작업장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씩 중노동을 하는 어린 여공들이 폐결핵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아픈 몸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차없이 해고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전태일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하루 임금은 고작 차 한 잔 값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1968년 무렵 그는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하며 법조문을 이해한 뒤 재단사들을 규합하여 바보회를 조직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리고 노동실태를 조사한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사용자들은 그를 해고하고 만다. 한동안 공사판에서 일을 하던 그는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바보회를 발전시켜 삼동친목회를 조직하고 설문조사를 한 뒤 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보내 실태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경향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사업주들과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노동청의 태도는 돌변하여 이들을 회유하여 무마하려 하고 번번히 약속을 어겼다.
그러자 삼동회 회원들은 11월 13일에 모여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변에서 항의시위를 벌인다. 많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몰려왔으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나가지 막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플래카드를 빼앗고 시위를 봉쇄했다.
이때 전태일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몸에 불을 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그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사건은 그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정부와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지식인과 사회 전반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청계피복노조를 비롯하여 수천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등 한국 노동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