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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처벌요구 시위

1980년 5 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양민학살과 관련, 김영삼 정부는 그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광주 문제와 관련 미온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95년,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게 되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에 자극을 받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국민회의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기로 인해 곤경에 처한 김영삼 대통령이 정국 전환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전대통령을 전격 구속하는 방향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그러나, 제정된 특별법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고, 검찰의 수사도 다분히 정략적 축소수사로 진행되는 등 그 한계를 보이자, 남총련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세력과 사회단체들은 특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시위, 집회를 전개하였다.
5.18 관련자 처벌 요구 시위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것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광주항쟁에 대해서 그 학살자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계층이 참가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의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 폭과 내용에 있어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인 사면에 의해 다시 학살자들이 활보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탄압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보여준 민주주의 정신 회복투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