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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개악반대시위

1996년 12월 2일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회장 손봉호) 소속 회원 1백여명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선거사범 공소 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통합선거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공선협은 성명에서 “최근 정치권이 공소시효 단축과 연좌제 폐지 등에 합의한 것은 통합선거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연장 △연좌제 유지 △선거 관련 정당비용의 선거비용 산입 △후보자의 전과사실 등 신고 의무화 등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