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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고문 사건관련 공판 및 인천지법 광경
12월 1일 인천지법은 권인숙에게 1년 6월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부천서 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는 “싸움은 이제부터다. 성을 도구화한 자들은 군사독재정권과 그 하수인임이 드러났다”며 방청객과 함께 어용 재판부를 향해 격렬하게 항의한다. 87년 2월 항소심 법정에서 분노는 폭발한다. 민가협 이중주 회원은 “성고문 범죄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재판하는 게 사법부냐”고 고성으로 항의하며 제지하는 교도관의 모자를 벗겨 재판부를 향해 던지기도 한다. 그후 그녀는 법정모독죄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된다.
권씨 변호인단(조영래 등 199명)의 검찰발표문 반박처럼 1988년 2월 9일 끝내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문귀동은 1989년 6월 사건발생 3년 만에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는다.
권씨 변호인단(조영래 등 199명)의 검찰발표문 반박처럼 1988년 2월 9일 끝내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문귀동은 1989년 6월 사건발생 3년 만에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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