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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발언 유성환 의원 구속 사건
1986년 제131회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0월 13일 대구 중구의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반공을 국시로 하면 올림픽에 동구공산권 국가가 참가하겠느냐’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시논쟁이 시작됐다. 여당은 경호원을 발동해 야당의원을 따돌린채 민정당의원 1백46명과 무소속의 이용택의원 등 1백47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유의원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고, 유의원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유성환 의원은 회기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매일신문 200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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