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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헌법 공포 이후 출범한 80년대 야당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신군부의 정치풍토 쇄신법을 제정해 3김씨를 비롯한 500여명의 경쟁정치인들을 배제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지배체제 확보에 다당구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해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했다. 신군부는 민주정의당(총재 전두환)의 창당뿐만 아니라 야당 창당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정치규제에서 제외된 구 신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민주한국당(총재 유치송), 공화당과 유정회 출신들이 주도한 한국국민당(총재 김종철)이 창당되었고 그 외 민권당, 민주사회당, 신정당, 안민당, 민주농민당 등이 신군부의 방조 아래에 급조되었다. 이들 야당 대부분은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외형을 취하면서 신군부에 유화적이고 우호적인 기능을 하는 위성정당, 관제야당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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