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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공판

1980년 5월 17일 비상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각에 이미 김대중을 비롯한 문익환·이문영·예춘호·고은·한승헌 등 재야인사들에 대한 연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대중을 비롯한 이들은 모두 53일 동안 불법구금과 고문에 시달렸고 7월 31일 최종적으로 24명을 군법회의에 기소됐다. 신군부가 김대중에게 씌운 죄목은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이었다.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 결성과 광주민중봉기의 배후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선고공판은 9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결과는 김대중 사형, 문익환·이문영은 징역 20년이었다. 다. 예춘호·고은태(고은)·김상현·이신범·이해찬 등도 모두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뒤 김대중은 11월 3일의 육본 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같은 날 특별사면으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1월 31일 청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리고 1982년 3월 3일에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1982년 12월 16일 김대중은 청주교도소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1주일 후인 23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김대중은 미국으로 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