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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섬유 농성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에 들어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생존권 요구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1970년 정초에는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여 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1971년 12월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노동3권을 철저히 규제했다. 그 후 1972년에는 유신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뒤 노동관계 법들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력으로 막아낼 수는 없었다. 특히 전태일의 분신자살 이후에는 민중의 생존권 요구도 폭발적으로 분출했다. 1973년에만도 삼립식품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조일철강, 광진섬유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투쟁, 진로 공장 노동자들의 해고반대투쟁 등이 봇물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