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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기 관혼상제 및 가족생활 모습
박정희 정권은 10월유신 이후 갖가지 명분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풍기를 문란케 한다는 명분으로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등은 물론이고, 가정의 관혼상제조차도 허례허식을 추방한다는 명분으로 규제하였는데, 1973년 5월 17일에 대통령령으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했다. 그 내용은 약혼식 금지, 함잡이 금지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의 식순까지 관에서 정해줄 정도였다. 그리고 예식장의 인테리어 등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제제를 받았으며, 관에서 승낙을 받아야 예식장으로서 등록이 가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70년대에는 통일교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번창했는데, 문선명 목사가 이끄는 이 종교집단은 국내외에서 수백 수천 쌍이 공동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이벤트를 자주 시행했다. 국내외 통일교도 1800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당시에는 통일교의 이런 행사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70년대에는 통일교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번창했는데, 문선명 목사가 이끄는 이 종교집단은 국내외에서 수백 수천 쌍이 공동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이벤트를 자주 시행했다. 국내외 통일교도 1800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당시에는 통일교의 이런 행사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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