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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6공 청산과 5.18특별법 제정

전두환 등의 처단은 6월 민주대항쟁 이후 끊임없이 요구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검찰은 5?18 민중운동연합 등이 고소?고발한 전두환 등 관련자 58명을 1995년 7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그 해 10월 노태우 비자금 계좌가 폭로돼 11월에 노태우가, 12월에 전두환이 구속됐다. 그리고 12월에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개명된 직후 5?18특별법, 공소시효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12?12 및 5?18사건을 판결,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 직후 석방됐다.
5?18특별법은 해방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한국 역사에서 5?18 민중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처벌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12?12나 5?17과 같이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군사반란 및 내란죄, 집단학살죄를 저지를 자에게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적용 자체를 아예 배제하도록 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5?18특별법은 광주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닌 지배세력과의 역사적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조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피해자 측의 요구조건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5?18특별법, 전?노 재판은 1949년의 반민법 파동, 1960-61년 장면 정부에 의한 과거사 청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고, 비슷한 시기 남미의 군사독재 처리보다도 한 걸은 더 나아간 것이었다. 그렇지만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단죄하지 않았고 광주학살, 12?12 쿠데타, 5?17 쿠데타의 진상규명도 미흡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현대사에 대한 명료한 역사의식 없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큰 파도에 떠밀려서 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