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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리 관련자 모습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17일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28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서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황영시․허화평 피고인 징역 8년, 정호용․이희성․주영복 징역 7년, 허삼수 징역 6년, 최세창 징역 5년, 차규헌․장세동․신윤희․박종규 징역 3년6월형을 각각 확정지었다. 12․12 및 5․18사건의 선고 공판장으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씨가 가고 있다.
1988년 국회문공위의 언론청문회에서 허화평, 이수정, 허삼수, 이광표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좌석에 앉아있다. 언론청문회에서 허문도씨가 땀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