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5.18 및 5공청산 관련 정치인 동정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5․18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예외없는 처벌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12․12나 5․17과 같이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권정달씨가 12․12 군사반란사건 재수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김상희 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안양교도소를 2차 방문해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노태우 2차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밤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5․18특별법 위헌제청사건 등에 대한 최종 결정선고에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합헌 평결 당시의 헌법재판소 재판부 광경이 보인다.
권정달씨가 12․12 군사반란사건 재수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김상희 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안양교도소를 2차 방문해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노태우 2차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밤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5․18특별법 위헌제청사건 등에 대한 최종 결정선고에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합헌 평결 당시의 헌법재판소 재판부 광경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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