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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5.18 및 5공청산 관련 정치인 동정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5․18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예외없는 처벌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12․12나 5․17과 같이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권정달씨가 12․12 군사반란사건 재수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김상희 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안양교도소를 2차 방문해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노태우 2차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밤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5․18특별법 위헌제청사건 등에 대한 최종 결정선고에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합헌 평결 당시의 헌법재판소 재판부 광경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