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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분규

80년 서울의 봄을 맞은 대학들은 3월부터 학생회 부활을 시작했다. 3월에 서울대를 비롯 전국의 주요대학들이 학생회를 건설했다. 학생회 건설을 마무리한 학생들은 학원내에 잔존해있던 유신의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학원민주화 투쟁을 전개했다. 학도호국단의 폐지와 직선제 총학생회의 부활, 학칙 가운데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 학생활동과 학내언론의 자율성 보장, 재단비리 척결, 어용교수 퇴진, 병영집체훈련 철폐 등 학원민주화투쟁에 광범위한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84년 학원자율화조치로 학내에 상주하던 경찰들이 형식적으로 물러나고 전국의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부활되면서 대학은 대정치투쟁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이후 직선제를 쟁취한 대학생들은 학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사학재단들은 재단의 전횡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사립학교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를 담당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립학교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분규가 발생할 정도로 몸살을 앓아 왔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위헌심판이 청구된 법률의 하나이며, 1963년 제정된 이후 무려 38차례나 개정을 거듭한 이 법안의 개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기나긴 개악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90년의 개악과 1999년의 개악이다. 사립대학 이사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총력 로비 결과 국회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1990년의 개악은 대학 설립자 직계 존·비속의 총학장 임명 허용, 총장 권한이던 교수 및 직원 임면권의 이사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1999년의 개악은 비리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면서 비리관련자의 재단복귀 길을 터주었다. 그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상문고 사태와 덕성여대의 학원분규이다. 분규가 발생한 모든 사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분규사학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숭고한 뜻을 갖고 출발하여 공공의 재산으로 출발한 사립학교가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족벌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한창 배움에 힘써야 할 학생들,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수들이 땡볕에서 비리재단에 맞서 농성해야 하는 현실. 이사회 구조의 변화와 권한의 분산 없이 교육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