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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정부통령 선거
5.16쿠데타로 인해 헌정이 중단되면서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3년여 동안 선거는 사라졌다. 군정은 1962년 12월에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책임제를 규정한 2공화국 헌법을 대통령책임제로 전환하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한다. 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박정희가 윤보선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지만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고도 격차는 미미하여 실질적으로는 박정희가 진 선거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해 11월 26일, 소선구제와 전국구 제도가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6대 국회가 출범한다.
6대 국회가 임기를 마친 1967년 6월 8일에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부정이 개입된 총선거가 실시되어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개헌정족수인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 해 11월 26일, 소선구제와 전국구 제도가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6대 국회가 출범한다.
6대 국회가 임기를 마친 1967년 6월 8일에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부정이 개입된 총선거가 실시되어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개헌정족수인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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