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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를 위한 국가특별조치법안> 상정 저지 신민당 법사위원회 농성
1967년 6월 8일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통해 3선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뒤 1969년 3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진행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오전 10시, "최근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제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괴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양상들을 예의 주시하고 겸토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 국가비상사태 6개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절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채무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언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보위를 위한 국가특별조치법안>(보위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압박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은 크게 대립했다. 12월 23일, 공화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예비심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사위를 소집했다. 신민당은 2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법사위의 회의 진행을 봉쇄함으로써 보위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관 원내총무, 김준섭 원내부총무와 법사위소속 신민당 의원 등은 오전 10시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회의실 문을 못박아 폐쇄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오후 1시 30분 경 고재필 법사위위원장이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제2별관 회의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신민당 의원들이 회의실 입장을 막아 고위원장은 밀려났다. 야당이 22일부터 국회본회의장과 법사위를 점거, 농성을 계속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공화당은 27일 새벽 3시, 국회제3별관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3분동안에 전격적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물가, 임금, 임대료 등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토지시설의 사용과 수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특정지역의 입주, 이동, 소개 및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규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예산의 세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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