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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모습

조용수는 1961년 2월 13일 창간된『민족일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5월 18일, 민족일보 간부들은 체포되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속되었고, 7월 23일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죄목은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1961년 10월 31일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조용수, 감사 안신규, 논설위원 송지영에게 사형, 이종률·전승택·김영달·조규진·장윤근에게 무죄, 그 외 5명의 피고인에게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국내외 각계의 진정과 호소로 송지영과 안신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조용수는 사형되었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용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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