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1960년 서울시장 선거 현장
해방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법적으로 굴곡을 거듭해왔다.
제헌국회는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화 했고, 이에 따라 49년 7월에 매우 형식적인 지방자치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그 해에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보한다. 그런데 50년에 치러진 5.30 총선거에 이승만 정권은 소수파로 전락하자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52년에 갑자기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이후 56년 2월, 같은 해 7월, 그리고 58년 12월에 또 다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4.19 혁명이 발생하고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인 1960년 11월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전면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 해 12월에 시도지사와 시읍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제헌국회는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화 했고, 이에 따라 49년 7월에 매우 형식적인 지방자치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그 해에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보한다. 그런데 50년에 치러진 5.30 총선거에 이승만 정권은 소수파로 전락하자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52년에 갑자기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이후 56년 2월, 같은 해 7월, 그리고 58년 12월에 또 다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4.19 혁명이 발생하고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인 1960년 11월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전면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 해 12월에 시도지사와 시읍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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