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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통조작사건 진상폭로 기자회견
자민통은 전대협을 장악했던 조직 중 하나로서, 1991년 11월22일(91도2341 판결), 1992년 1월21일(91도2671 판결), 1993년 9월28일(93도1730 판결) 대법원에 의해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이념으로 非헌법적 방법에 의한 現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反국가단체에 해당 한다』고 판시됐다.
하지만 민가협 회원들은 [자민통 사건]은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조작(기획)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자민통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라는 것은 강제구금에 의한 거짓진술이라고 기자회견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가협 회원들은 [자민통 사건]은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조작(기획)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자민통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라는 것은 강제구금에 의한 거짓진술이라고 기자회견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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