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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추방 및 규탄관련 시위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폭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성폭력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였던 만큼 근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은 의례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혹은 피해자인 여성스스로가 숨겨야 할 치부로 인식해 숨겨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이후 민주노동운동과 함께, 여성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자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93년 공청회와 95년 서울대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보면 그 동안의 성폭력에 대한 남성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1993년 5월11일에는 국회에서 법사위 주최로 열린 성폭력 대책 관련 입법에 관한 공청회가 있어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범죄의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죄로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반대측 한림대의 김 교수는 “우리의 법현실을 보더라도 법이 없거나 미약해서 성범죄가 통제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면서 “성범죄유형을 다양화하고 이를 가중처벌하자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95년에 발생한 서울대 우조교성희롱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은 “이런 행위들이 짓궂지만 노골적인 것은 아니고 경미한 성적 의도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이 행위로 상대방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 만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이후로도 계속 명동성당등에서 성폭력 추방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성폭력에 대한 위험한 성폭력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우려고 애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