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7월 9일은 민청학련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전날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끈적끈적 습도를 높이며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피고인 한 사람 건너마다 헌병이 1명씩 끼어 앉아있어 분위기는 더욱 살벌하고 숨 막혔다. 이날 이철, 김지하 등 7명에게 사형이 구형되었고,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이 6명이나 되었다. 이후 구형대로 선고판결을 받아 ‘정찰제 판결’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사건은 기소자들의 형량 합계가 1,650년이나 되어 단일 사건으로 세계 사법사상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 도중 구속되는 기록도 남겼다.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사형까지 구형하자 비상보통군법회의 공판정에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김지하 외에 9명의 변론을 맡은 강신옥 변호사의 변론은 준엄한 선언이었다.“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관들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을 걸어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니, 무기니 하는 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법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유신헌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이다. 지금 나의 심정은 피고인석에 있는 저들과 함께 서서 재판을 받고 싶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