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가 들어선 뒤 한국 사회가 질곡으로 치닫던 1974년 11월 15일 오후 6시, 청진동의 귀향다방에 한 무리의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고은, 신경림, 염무웅, 백낙청, 박태순, 이문구, 조태일, 황석영 등이었다. 이들은 간단한 회의 형식을 통해 개별적인 발언을 시작했다.“우리는 지난 1월 7일에 ‘문인 61인 개헌지지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학인들이 불의한 시대에 맞서 결연한 입장을 보여준 양심의 발로였습니다.”“맞습니다. 여기 모이신 동지 여러분은 유신체제와 싸우는 양심적인 문인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 작금의 동아, 조선 사태는 언론을 압살하는 박 정권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유신정권은 1월 25일 이른바 ‘문인간첩단사건’을 조작해서 이호철, 임헌영, 김우종, 장백일 등 우리 문인들을 구속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실종되고 만 것이지요.”“지난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모든 언론계의 화두가 되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인들도 이 광범위한 실천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귀향다방은 때 아닌 문인들의 시국 성토장이 되었다. 문인들이 이처럼 모이게 된 것은 지난 1월 중순에 터진 ‘문인간첩단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 교포사회에는 우리말로 된 《한양》지가 발간되고 있었다. 발행인이 민단계(民團系) 쪽 인사였지만 잡지 내용은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이 잡지는 꽤 많은 지면을 시나 소설, 에세이 등 문학 분야로 채우고 있었다. 일본을 왕래하는 문인들은 이 잡지사의 필자로서 방문하는 일이 가끔 있었고, 그곳 편집인 혹은 발행인과 만나 차를 나누며 담소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박 정권은 이 일을 빌미 삼아 모종의 흉계를 꾸몄다. 1974년 1월 15일, 중앙정보부는 ‘문인간첩단사건’을 발표해 이호철, 임헌영, 김우종, 장백일 등 문인들을 줄줄이 체포해 구속 수감한 것이다. 그동안 개헌운동 등 유신반대투쟁에 동참한 문인들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었다. 일주일 전인 1월 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의 막강한 권한에 의한 직격탄이었다.긴급조치 1호의 내용은 “헌법의 부정 · 반대 · 왜곡 · 비방행위 금지, 헌법의 개정 · 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유언비어의 날조 · 유포 금지, 위 금지행위의 선동 · 선전 및 방송 · 보도 · 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가 핵심이었다. 유신 당국은 “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긴급조치 선포는 국민들을 노예적 상태로 몰아가는 잔인한 채찍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