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을 주선한 것은 미국정부였다. 미국정부는 6ㆍ25 전쟁을 치르면서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는 기존의 입장에서, 소련과 중국 등 공산세력을 막기 위한 기지로서 일본의 재건재건다시 건설함. 원래대로 복구함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공산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을 재건해야하고 나아가 일본과 한국이 서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일본전권대표 요시다시게루
박정희 정부 이전의 한일회담은 1952년 3월 5일부터 1961년 5ㆍ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5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에 배상배상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 '권리 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갚아 주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벌과 응징의 의미가 강하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이므로 일본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청구권청구권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을 요구했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주장한 청구권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보상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은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오히려 한국정부에 역으로 청구권을 주장했다. "식민지배시기에 철도도 건설하고 공장도 지어주는 등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한국 재산의 85%가 일본인들이 두고 온 재산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일제 식민지배가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려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0일 이전에 구대한민국(대한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한일협정에 넣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한명도 없다.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일본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을 주어 한일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반대한다."고 하며 끝내 한일협정에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문구를 집어넣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일병합조약과 그로 인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45년 미국,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민 지배를 포기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임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