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의 꿈은 소박하다.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어린 여공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근로조건을
바꾸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풀빵의 사랑
전태일은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전태일은 버스비를 털어 배고픈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동대문에서 쌍문동 집까지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두세 시간을 뛰어서 집으로 갔다. 피를 토하는 여공이 있으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약을 사다주었다.
공장에서 지위가 높은 재단사가 되어 어린 여공들을 돌봐주려고 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께
재단사가 된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을 챙겨주다가 도리어 해고를 당한다. 평화시장의 근로조건은 재단사의 온정을 베풀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전태일은 정부와 기업가에게 진정을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혼신을 바쳤다. 전태일은 재단사 친구들과 함께 평화시장 노동자를 상대로 작업환경 설문
조사를 하였다. 또한 근로감독관과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정부 관리들이 평화시장의 현실을 몰라 작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방치해둔다고
생각하였다.
노동청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중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쓴 편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깨서 안정된 기반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컷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애써 이루신
상업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힘이 큰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어린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류 계통에서
종사하는 어린 여공들은 평균 연령이 18세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전체의 일부입니까? 가장 잘 가꾸어야 할 가장 잘 보살펴야할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면에서나 성장걸음기의 제일 어려운 고비인 것입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을 사회생활이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매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마른 인정을 합리화시키는 기업주와 모든 생활형식에서 인간적인 요구를
말살당하고 오직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체(채)우기 위하여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곳(곧)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사회에서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기업주들은 어찌합니까?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합법적이 아닌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 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아(알)지를 못합니다. 내심 존경하시는
근로감독관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 12/19일 전태일
대통령에게 쓴 편지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속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깨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들은 각하깨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높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겁입니다. 삼선계현에 관하여 저들이 아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생을 각하깨선 마침내 행하심을 머리 숙어 은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현명하신 용기는 또 한번 밟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각하깨 드릴 것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의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 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서 종업원은 3만여 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동에 분류되어
작업합니다. 한 공장에 평균 30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3만여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정신적ㆍ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3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6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착하고 깨끗한 동심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 못합니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피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실을 찾아가 구두(口頭)로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개월에 첫 주일과 셋째 주일, 2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는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6년 전후의 경력자들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5시간의 작업시간을 1일 10~12시간으로 단축해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현재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근로기준법 103, 106, 108조를 찾아보고, 아래 빈 칸을 채우자.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해답보기]근로 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의 일을 한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때는 3년 이하의
[해답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해답보기]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해답
근로, 징역, 자격
질문
한국사회에 1970년대 평화시장의 시다에 비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다음은 2001년 6월 13일 <한겨례21>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기사를 읽고 자신이 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정규직은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고용과 임금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2.7%에 불과하지만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형태별로 22~25%에 불과하고,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은 16~23%에 그친다.
해답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모범공장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는 모범공장을 만들려는 사업계획을 세운다. 사장이나 관계당국에 아무리 호소해봐야
들어주지 않으니 직접 모범공장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모범공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연습문제 3 제3의 법칙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무엇을--제품계통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 누구와--제품계통에 종사하는 어린
기능공들과 언제----1970년. 음력 6월달 이전에 어데서-- 서울평화시장에서 ◎ 이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 1969년 4월달부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문제는 1968년 12월 달에 착상한 것이다. 나 자신이 꼭 해야 될 문제로 생각했다.▲ ▲ 그러나 1969년 서울특별시
근로감독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나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가> 나 자신이 직접 제품사업을
시작했어 정당한 세금과 기능공을 기계와 다른 인간적인 배움의 적령기에 있는 소년 소녀로써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도 사업을(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회의 여러 경제인 특히 평화시장제품계통의 사업주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A. 첫째는 사업자금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복지가들에게 나의 목적하는 바를 이해시키고 자금을 구하는 것이다. 사회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궁색하고 매마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각자가 다 해방과 육이오를 겪은 광(강)박 관념을 떨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오해이다. 나는 사업 계획을 세워
놓았고 나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주위에 있다. 때문에 사업자금만 준비되면 일의 80% 이상을 행한 거나 다름없다. B.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 나는 학력이 없으므로 대학동창이 없다. 또한 집안친척들 중에도 나의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될(댈)만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나의 가진
것 중에는 사회에 내어 놓을 것이라고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즉 한쪽 눈을 사회에 봉사할 것이다. 눈을 사회에 봉사하고 나는 사회의 자금주를
소개받을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사업을 꼭 이루고야 말 결심아래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 주 BC 사업주에게 행할 수 있는 이득 된
조건 제시 나는 이 사업을 3~5년간 내가 전 권한을 책임지고 맡는 대신에 이 사업이 완전한 궤도 위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할 시기엔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를 자금주에게 반환할 것이다. 자금주는 나의 온 정렬과 한 눈을 바친 알찬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업이 끝나면 경제계에서 떠나서 주 사업에 일생을 바칠 것이다. 1970년 3월 17일 10시 전태일
문제는 사업자금이었다. 전태일은 1970년 3월 24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 어떤 실명자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전태일의 사람됨을 믿고 모범공장에 투자를 할 독지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형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하기 위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 제한된 능력의 한계를 처음으로 인식하면서, 자비로운
배려로 두 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한쪽 눈을 김형께 드리겠습니다....
형님과 저 사이의 조그만 일이 사회를 위해서 이로운 행위가 될 것을 바라면서 속답을 기다립니다.
1970.3.23. 전태일 올림
추신 : 3월 26일까지 회답을 기다립니다.
편지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