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항쟁은 끝났다. 광주는 폭도의 도시로 낙인찍혔다. 광주는 패배했지만 영원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는 한동안 침묵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광주의 진상에 대한 외침이 시작되었다. 5월 30일 서강대생 김의기는 광주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기독교회관에서 투신자살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광주항쟁에 대한 유인물을 살포하다 체포되고 구속되는 사건들이 빈발하였다. 12월 9일 광주미문화원에 대학생들이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엄군의 이동을 승인하였고 전두환 등 신군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응징하는 표현이었다. 이후 부산, 서울의 미국기관에 방화 점거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1981년 5월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5월 투쟁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83년부터는 교내시위 뿐만 아니라 가두시위로 확산되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85년 5∙18광주항쟁 5주기에는 전국 80개 대학에서 4만 여명이 추모시위에 참여하였으며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광주항쟁 유가족들과 부상자, 구속자 가족들은 '내아들 살려내라', '학살 원흉 처단하라'는 처절한 요구를 몸을 던져 주장하였고 군사재판정에서의 저항투쟁과 전국 서명운동을 통해 구속자석방, 사형수 구명,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광주항쟁 진상규명운동은 전두환 정권 반대운동으로 승화되었고 1987년 6월 항쟁이 전개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1988년 1월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회피 또는 배제한 반면, 양비론에 기초해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초점 을 맞춘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1988년 형성된 여소야대여소야대집권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은 경우로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음. 정국은 12ㆍ12사건과 5ㆍ18민주화운동을 다시금 정치ㆍ사회의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연일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 처벌과 5공화국의 비리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국회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광주항쟁 현장 화면이 가감없이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신군부가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의 진상을 전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11월 전두환의 사과 성명 발표와 백담사 은둔,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와 12월 양심수의 석방 등의 유화책을 시도해 종결지으려 했다.
노태우 정부는 정국의 반전을 기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주요한 정치 의제에서 멀어져갔다. 광주청문회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여야는 밀실회담으로 정치적 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결국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함으로서 12월 31일 구체적 조치나 해결을 수반하지 않은 채 전두환의 증언을 끝으로 청문회 정국은 문을 닫았다.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 : 과잉 진압과 과격 시위의 의견 대립
집단발포 명령권자와 책임 소재
미국의 책임 여부
5∙18민주화운동의 성격 규정
대법원 판 결 사건 96도3376 가. 반란수괴 나. 반란모의참여 다. 반란중요임무종사(인정된 범죄 : 반란모의참여, 반란지휘, 반란살상)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인정된 죄명 : 살인) 사. 상관살해미수(인정된 죄명 : 상관살해미수, 살인미수)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차. 내란모의참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인정된 죄명 : 내란모의참여)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피고인 1. 가, 라, 마, 바, 사, 아, 자, 타, 파 전 * 환, 전 대통령 31**** - 1****** 주거 서울 서대문구 ***동 **의 * 본적 대구 남구 **동 **** 2. 다, 라, 마, 바, 사, 아, 카, 파 노 * 우, 전 대통령 32**** - 1****** 주거 서울 서대문구 ***동 ***의 ** 본적 대구 동구 **동 ***
1993년 5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진상규명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그 배경에는 5ㆍ18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전남이라는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만료(1995년 8월 15일)가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입장이 소극적이라는 것 등이 작용했다.
그리하여 1994년 3월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5ㆍ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 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5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에 294명의 연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나머지 피고소인에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학생운동단체 등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헌법소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음. 을 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ㆍ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드러난 신 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 군부 세력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전두환 : 무기징역(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살인 및 상관살해 미수 등)
노태우 : 징역 17년(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상관살해 미수 등)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 징역 8년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허삼수 : 징역 7년
최세창 : 징역 6년
차규헌 : 징역 5년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 징역 3년 6월
박준병 : 무죄